성동구, 다자녀 3명→2명, 막내 13세→18세 이하로 확대…조례 일괄 정비[서울25]
초저출생에 대한 지자체 대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동구가 다자녀 감면 혜택에 대한 조례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다자녀 기준을 기본 자녀 3명에서 2명 가구로 늘리고 감면 대상인 막내 나이를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조례 공포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해당 가구에 대해 성동구 내 자치회관의 154개 프로그램과 구립체육시설 17곳의 수강료, 공영주차장 32곳 사용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성동구민대학의 약 170개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도 30% 감면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는 산후조리비용·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에 이은 저출생 정책의 일환”이라며 “조례 일괄 개정으로 감면혜택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5%에서 47.75%로 대폭 확대돼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지자 서울시는 지난 5월 다자녀 가구 기준을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장기전세주택 가점과 다둥이 카드 등의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른 다자녀 가구는 서울대공원·서울시립과학관 등 서울시가 운영·위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수강료를 무료 혹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30% 감면 중인 하수도요금은 2자녀도 20% 할인해 준다. 3자녀부터 50% 할인됐던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2자녀부터 적용된다.
앞서 전북 전주시와 광주광역시 남구도 다자녀 지원 가정 대상과 다둥이 카드 발급 대상을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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