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아내 주식 백지신탁 불복 패소에 "항소 않겠다"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장성희 기자 2023. 9.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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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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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1차 판단이지만 존중, 아내와 상의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장성희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긴 하나 존중할 생각"이라며 "집사람과 상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이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었는가'라고 지적하자 "제도상 흠결이 보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인데 당연히 공직자의 도리를 잘 지켜달라"며 "항소하지 않겠다니까 그에 따른 처분을 잘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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