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아내 주식 백지신탁 불복 패소에 "항소 않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장성희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긴 하나 존중할 생각"이라며 "집사람과 상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이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었는가'라고 지적하자 "제도상 흠결이 보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인데 당연히 공직자의 도리를 잘 지켜달라"며 "항소하지 않겠다니까 그에 따른 처분을 잘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