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층간소음 갈등 관리위원회 조정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때 중복 규제 삭제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미해결 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요청 의무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최고가)와 연동되도록 개선 △주택관리업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고지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중복 삭제 △보육료 수입 산정근거 명시, 선관위 구성 등 주체 확립 등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 발생 때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권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극적인 조사·조정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강화를 위해 관리위원회 조정 요청 의무화, 조정기한 등 절차를 구체화해 자체 갈등조정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올해 초 준칙(안) 개정 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걱정한 일론 머스크, 회사 임원에 정자 기증…쌍둥이 낳았다"
- 공격성향 초등학생에 여교사 실신…교육청 진상 조사
- 프랑스 "아이폰12 판매 당장 멈춰라"…왜?
- "떡볶이 사준다"며 여학생들 강제추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감사원발 '쿠데타', TIGER 유병호 vs 조은석의 대결?"
- "김정은-푸틴, 오늘 오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회담"
- '교권보호 4대 법안' 여야 이견 여전…'학생부 기재·아동학대 판단위'
- 주사 바늘 8개 삼킨 2살 아이…어디서 났을까
- 8월 취업자 26.8만 명↑…5개월 만에 증가 폭 확대
-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美거리는 '이곳'…해시태그만 150만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