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권보호법 21일 본회의 처리 최선…교권추락 방치 안돼"(종합)

이비슬 기자 신윤하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9.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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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권보호 4법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후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전임 정부처럼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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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장소·관리 인력 등 실효성 방안 마련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노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권보호 4법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후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도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전임 정부처럼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생님들로부터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추후 시도교육감과 논의해 현장에서 어떻게 (교권보호 4법의) 실효성을 확보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를들어 교권침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며 "이 경우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분리시키느냐의 문제,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인력, 예산 문제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리 학생의 경우, 경계선지능이나 저항적 학생은 교육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누가 교육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가 교권보호 4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고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선생님의 깊은 한숨을 없애고 격려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보호법 입법에 있다"며 "국회에서 응답해 주면 학교는 다시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교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쟁 중심의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과도한 입시경쟁, 교원평가, 차등 성과급, 승진제도와 같은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이날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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