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칼부림 男 구속 기로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3. 9. 13. 10:54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체포때 마약에 취해 몸 가누지 못해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검토”
체포때 마약에 취해 몸 가누지 못해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검토”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30대 차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3일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홍 모씨(30)에 대해 전날 오후 11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주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홍 씨는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며 허리에 찬 흉기로 상대박을 위협했다. 홍씨는 특수협박 혐의와 함께 무면허 상태임이 밝혀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다툼이 있은 후 압구정로데오거리에 차량을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오후 7시 40분께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홍씨는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서에서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홍씨는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마약 3종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시비가 붙은 직후에도 신사동의 병원을 방문해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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