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806억 부과…강남·서초·송파 1~3위
강남구 9087억 최다…도봉구는 396억
13일 서울시는 재산세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원 감소했고, 주택분은 1년 전보다 2900억원 줄어든 1조4311억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5.5%)와 주택공시가격(-17.3%)의 하락으로 전체 건수는 3만 건 증가했지만 세수는 9.8%(4441억원)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원, 강북구 402억원, 중랑구 5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남구가 도봉구보다 약 23배나 많은 셈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이지만, 이번에는 토요일과 연휴가 끼어 10월4일까지 내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낼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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