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학생에 "수청들라" 문자 보내 해임된 대학 교수 2심서도 패소

이성덕 기자 2023. 9.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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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가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하자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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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논문심사위원을 맡은 교수 A씨는 외국인 유학생 B씨에게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라'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레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하자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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