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근 누락' 공공임대 계약해지 가능…재당첨 불이익도 없다

방윤영 기자 2023. 9.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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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거주 불안을 호소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늘자, 국토교통부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부실시공 공공임대 입주민이 거주 불안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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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르면 다음달 시행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거주 불안을 호소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늘자, 국토교통부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다른 공공임대 재청약 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도 없앤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부실시공 공공임대 입주민이 거주 불안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다. 부실시공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한 세대는 지난달 말까지 17개 단지, 99가구다. 부실시공 20개 단지 중 분양 단지는 1개, 분양·임대 단지는 6개, 임대 단지는 13개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민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공공임대 외에 다른 주거 대안을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안전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 사유인 △중대한 하자 △기한 내 하자보수 미이행 △임차인 의사에 반한 시설 파손·철거 △입주 지연 △임대인 의무 위반 등 5가지에 더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더불어 계약 해지 후 다른 공공임대에 청약을 넣는 경우에는 재청약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격 재당첨 감점 예외 사항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가 추가로 더해진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돼 다른 면적의 공공임대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재청약 감점 적용 제외는 개정령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추석 이후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약 해지, 재당첨 감점 제외 등은 입주민이 LH를 통해 요청하면 국토부 내부에서 결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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