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등 신규 매체 통합 `서비스사업법` 마련해야"

김나인 2023. 9.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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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이 제안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은 13일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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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이 제안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은 13일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발제 내용은 지난 1월 KCTA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홍대식 교수는 "미디어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제정 내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민간 미디어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이 법안은 상위 개념으로서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미디어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했다. 미디어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구분했다.

또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했다. 소유규제의 경우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지배에 영향이 없는 소수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했다.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한다.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단순화했다. OTT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종편과 홈쇼핑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을 마련하고 공공·공익채널 의무편성을 폐지했다.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를 단위 시장으로 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근거해 정부가 설비 기반 서비스 사업자 중 시장영향력사업자를 지정, 고시해 해당 사업자에 한 해서만 이용약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불법 콘텐츠 유통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KBS와 EBS의 모든 채널은 의무재송신으로,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채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상파 채널 제공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홍 교수는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디어산업의 주체는 시장을 구성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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