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공사장 트럭기사 사고사…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

손대성 2023. 9.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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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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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건설폐기물을 차에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시동이 켜진 트럭이 움직이면서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논점이 있어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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