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도 '중국인 무임승차' 우려… 외국인 85.3% 차지

박미주 기자 2023. 9.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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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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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외국인 수급자 중 직장가입자는 18명뿐, 피부양자가 1904명에 달해
사진= 강기윤 의원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법률상 가입이 강제돼 있다.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난해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78.8%(1408명)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85.3%(3041명)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미국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이 공유되는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918명(25.8%), 세대원은 719명(20.2%)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이 2431명(68.2%)으로 남성 1133명(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을 보면 2018년 1039만7850원이던 것이 2022년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보다 낮았고 연평균 증가율도 2.6%로 외국인보다 낮았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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