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JP모건 ‘통화스왑 입찰 담합’ 3년여 전 공정위 제재, 대법원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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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씨티·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해 '통화스왑 입찰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 적법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와 두 은행은 그간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 제기, 대법원 상고 등을 거치며 '제재의 적법성'에 대해 공방을 벌여 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제이피모건은행의 통화스왑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법)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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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행정소송→대법원 상고, 엎치락 뒤치락
“원심 판단 입찰 담합에 관한 법리 오해서 비롯”
공정위 승소 취지 판결… “파기환송 적극 대응”
3년여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씨티·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해 ‘통화스왑 입찰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 적법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와 두 은행은 그간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 제기, 대법원 상고 등을 거치며 ‘제재의 적법성’에 대해 공방을 벌여 왔다. 이번에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판결의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제이피모건은행의 통화스왑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법)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자가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계 은행에는 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도 포함됐다. 이에 2020년 3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국내 공기업 및 민간 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 과정에서 참가 대상인 대형은행들이 특정 은행의 낙찰을 돕기 위해 투찰 가격을 ‘짬짜미’해 실행한 건이다. 이때 통화스왑 거래는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의 일종이다.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향후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당시 공정위는 “한수원 등 발주 고객들은 더욱 낮은 원화 금리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지만, 은행들이 사전에 담합함에 따라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장애로 작용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 서울고법→대법원 판결 가른 ‘경쟁입찰’ 실질 존재 여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씨티은행, 그리고 제이피모건은 이런 공정위 제재에 불복했다. 그해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두 은행은 이듬해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쟁 입찰’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당초 원심(서울고법 판결)은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수의 계약’(임의 상대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을 체결했다고 봤다. 다만 입찰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실제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원심은 마치 입찰이 있던 것처럼 ‘외형’만을 갖춘 것이지, 경쟁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다”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 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 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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