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방치해 굶겨죽인 엄마...사회연령 고작 14세였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13. 10:48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친모의 사회 연령은 중학생 수준에 불과했다.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의 생후 9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구조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분유를 주지 않고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9㎏였던 아기의 체중은 3개월 만에 7.5㎏로 줄었다. 또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연령이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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