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적 개편 추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금액을 높이고 투자이민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 투자이민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자(F-2) 취득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법무부가 올해 5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투자이민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투자이민제는 크게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연계형’으로 나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 등이 해당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경우 일반투자이민(5억→15억), 고액투자이민(15억→30억), 은퇴투자이민은 폐지됐다.
연계형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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