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다시 받는 'SG발 폭락' 주가조작 혐의 공범

신현우 2023. 9.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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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모씨가 13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수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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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모씨가 13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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