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먹던 분유도 중고로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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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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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당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나 이유식을 충분히 먹이지 않고 뻥튀기 등 간식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B군에 대한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한 '사회 연령'이 14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B군은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반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A씨가 아이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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