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장 1.4억 공관공사,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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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1억 4000만원 공관 공사와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1년여 거주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권익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무상 거주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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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1억 4000만원 공관 공사와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1년여 거주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최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 공관 개·보수에 예산을 과다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이 이미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했으며, 현재 구매 물품을 물품 관리대장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관 내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에 예산을 과도하게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설 노후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낭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이 공관 수도·전기 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부패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일반 관사와 달리 원장 공관은 수시로 회의 개최, 업무보고, 직원격려 등 공적 업무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무상 거주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년 3개월가량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했는데,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지난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에 대해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검찰이 해당 사안을 수사해 각하 처리했고 사회 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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