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술 취한 20대, 신호대기 전세버스 앞지르려다 들이받아

유재규 기자 2023. 9.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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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5시40분께 경기 광명시 하안동 시민체육관(일직동 방면)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윈스톰 차량을 끌다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전세버스의 좌측 부위를 가격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광명사거리 일대에서 이날 이른 시간까지 B씨(20대)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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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13일 오전 5시40분께 경기 광명시 하안동 시민체육관(일직동 방면)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윈스톰 차량을 끌다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전세버스의 좌측 부위를 가격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당시 2차로에 있다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전세버스의 앞쪽 빈틈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A씨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버스에는 승객이 없었으며 A씨와 동승자 B씨(20대), 버스기사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A씨는 광명사거리 일대에서 이날 이른 시간까지 B씨(20대)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및 버스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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