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영장…코인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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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와 동생 이희문(35)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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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심사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카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와 동생 이희문(35)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34) 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 형제는 앞서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 씨, 성모 씨의 공범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카 코인 등 3종류 코인을 놓고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으로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판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희문 씨 조사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희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카 경영진 송씨, 성씨 등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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