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관련… "개정 전에도 실질적 조치필요해"

김지연 기자 2023. 9.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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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어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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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어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다"면서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이초교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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