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女테니스 1위 할레프, 도핑 위반으로 4년 출전 정지

김선영 2023. 9.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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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나 할레프가 도핑 위반으로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13일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비영리 단체 '스포츠 레졸루션즈'에 의뢰해 구성한 독립 재판소가 할레프에게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할레프는 "고의적,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 4년 출전 정지라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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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나 할레프 [AFP=연합뉴스]

시모나 할레프가 도핑 위반으로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13일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비영리 단체 '스포츠 레졸루션즈'에 의뢰해 구성한 독립 재판소가 할레프에게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할레프는 지난해 US오픈에서 이뤄진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록사두스타트를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던 차에 올해 5월 선수생체여권(ABP) 분석 결과에서도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록사두스타트는 빈혈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물로, 적혈구 생산을 늘리는 기능이 있어 심폐지구력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 재판소는 할레프를 향한 두 의혹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독립 재판소는 "약물에 오염된 보충제를 복용했다는 할레프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만, 그게 록사두스타트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또 ABP에서 발견된 증거가 도핑 가능성을 입증한다는 전문가 3인의 만장일치 의견에 대해 의심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할레프는 "고의적,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 4년 출전 정지라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영양 보충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보충제가 록사두스타트에 오염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면서 "문제의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할레프는 투어 대회에서 통산 24차례, 메이저 대회 2차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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