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유권자 가족에게 100만원 건넨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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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살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월6일 광주 한 대학교에서 B협동조합 선거인의 가족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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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살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월6일 광주 한 대학교에서 B협동조합 선거인의 가족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후보자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효진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해당 금품제공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검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301명을 수사해 이 중 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선자 39명도 수사대상에 올랐고, 17명(구속 1명 포함)은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1명(10.3%), 기타 58명(19.3%)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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