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락…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박은희 2023. 9. 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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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출권 가격이 7000원대로 급락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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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출권 가격이 7000원대로 급락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 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배출권 매도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배출권 이월 제한의 단계적 완화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작동하도록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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