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중부농협 심철효 조합장 직위 상실 위기…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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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중부농협 심철효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합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부농협 심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대의원 8명에게 현금 40만원씩 3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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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중부농협 심철효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합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부농협 심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임이사 A씨에게도 같은형을 선고했다.
심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대의원 8명에게 현금 40만원씩 3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대의원에게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조합장 측은 임시총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시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안건들을 총회 불참자를 개별적으로 불러 논의했다는 주장은 직무 행위로 볼수 없다. 당시 조합장, 상임이사로 재직 중으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심 조합장과 A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혔다.
심 조합장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 상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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