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교권 회복·공교육 정상화 막는 민주당 교육위원장 강력 규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지난 12일 교육위원장의 일방적인 안건 미상정과 정회 선언으로 교육위원회가 파행된 직후 상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원회로 이송된 지 벌써 6개월에 이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할 의무가 있다"라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다. 교육위원장은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시민 목소리 이제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지난 12일 교육위원장의 일방적인 안건 미상정과 정회 선언으로 교육위원회가 파행된 직후 상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곧바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부쳐졌으나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원회로 이송된 지 벌써 6개월에 이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할 의무가 있다”라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다. 교육위원장은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미상정 입장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언론을 통해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긴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상위기관이 아닌데, 교육청의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심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개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개정안을 제출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다. 지금은 9월이다.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안건을 개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충실히 심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란 직무를 남용하여 본인 단독으로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유명무실해지려는 독재적 행태를 즉각 멈출 것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전제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안건 처리의 가부가 결정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켜줄 것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지금 당장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상임위가 개최된 지난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원장은 일방적인 정회 선언 후 오후 6시까지도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며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일동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횡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서초3)을 비롯해 김혜영(광진4), 심미경(동대문2), 이새날(강남1), 이종태(강동2), 이희원(동작4), 정지웅(서대문1), 채수지(양천1), 최유희(용산2) 의원이 활동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만 10명… 일론 머스크 “안 사귀고 정자만 기증”
- 얼굴 피멍·손목 골절…현아, 아찔한 사고 당했다
- ‘돌려차기’ 피해자, 최윤종에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이건 범죄” 분노
- “핼러윈 때 오지 마세요”… ‘이태원 참사’ 언급한 日시부야
- “자유대한민국 초석 다진 분”…이승만기념관 기부한 이영애 편지
- “촬영 중 몸이…” 한소희, 팬들 걱정할 소식 전해졌다
- [속보] ‘마약 양성·흉기 위협’ 람보르기니男 구속영장 신청
- “전과 숨기고 교도소 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 “버거킹 햄버거 애벌레, 돈봉투로 무마 시도…발설 금지 각서도”
- 아내, 배달 음식에 200만원 사용… 남편 “생활비 절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