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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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30일까지 절차를 마치면 동물보호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홍상표 시 축산과장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 소유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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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경비 목적으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30일까지 절차를 마치면 동물보호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홍상표 시 축산과장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 소유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위생 점검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 업소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이력제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소·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 출하를 독려하기로 했다.
홍상표 시 축산과장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수급안정과 영업장 위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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