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소환까지 당해

김소연 기자 2023. 9.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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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 받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 씨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A 씨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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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지난 11일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던 유성구 관평동 소재 김밥집과 미용실에 비난의 글이 적힌 메모가 빼곡히 붙어있다. 김영태 기자

악성민원에 고통 받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 씨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B 씨는 A 씨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낸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 학폭위를 열고 B 씨 자녀에게 심리상담 조치를 내렸다. A 씨에 대해선 '해당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학폭위는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에 대해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성인인 A 씨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A 씨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씨는 다시 A 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A 씨는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 남편은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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