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힘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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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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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전 교원보호 조치 선행”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를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왔다”며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만큼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0만 교원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그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회복 4법을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지난 4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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