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추진
진정은 2023. 9. 13. 10:22
[KBS 창원]경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될 경우, 소송 비용을 경남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노 의원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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