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민원대응팀 '교권119' 구성…학생인권조례 정비 촉구

고유선 2023. 9. 13.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권회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교권 119') 구성 ▲ 학생인권조례 개정 ▲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부총리는 우선 교육장 소속 통합민원팀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속하게 민원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전국 부교육감 회의…교권회복 종합방안 후속조치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권회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4대 입법 국회 통과 호소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1 hkmpooh@yna.co.kr

회의 참석자들은 ▲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교권 119') 구성 ▲ 학생인권조례 개정 ▲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부총리는 우선 교육장 소속 통합민원팀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속하게 민원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학기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한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며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홀로 어려움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