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코인 사기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태권 기자 2023. 9.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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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 씨 형제에 대해 사기 및 특경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이 씨 형제 밑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김 모 씨(34)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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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코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와 이희문(35)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 씨 형제에 대해 사기 및 특경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이 씨 형제 밑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김 모 씨(34)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피카(PICA) 코인 등 3개 코인에 대해 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띄운 뒤 고가 매도하고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 형제가 앞서 코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와 성 모 씨와 함께 피카코인 공동사업자로서 사실상 공범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 형제가 코인 발행과 거래소 상장, 시세 조종 작업 등의 역할을 맡아 송 씨 측과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 씨 등은 이를 통해 3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카 판매대금 66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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