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처' 받고도…마약에 다시 손 댄 40대 징역 1년

최성국 기자 2023. 9.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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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1g을 매입한 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주거지와 동구 한 모텔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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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1g을 매입한 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주거지와 동구 한 모텔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를 찾아 서로에게 마약을 투약해주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에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김효진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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