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와 바다 소유권 다툼 제주도, 해상경계 설정 조례 검토

고성식 2023. 9.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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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과 해상경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제주도가 해상경계 설정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은 완도 해상과 맞닿은 무인도 '사수도' 인근 해역 공유수면 경계를 담은 '제주도 해상경계 조례'(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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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서 조례 제정 등 제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라남도 완도군과 해상경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제주도가 해상경계 설정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관할권 분쟁에 휘말린 '사수도' (제주=연합뉴스) khc@yna.co.kr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은 완도 해상과 맞닿은 무인도 '사수도' 인근 해역 공유수면 경계를 담은 '제주도 해상경계 조례'(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사수도 인근 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른 시·도와 해상이 중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의견을 냈다.

워킹그룹은 또한 제주도가 그간 진행한 사수도 관련 행사 자료를 수집하고 슴새 등 사수도 해양 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상위법이 아직 없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은 가질 수 없고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 4월 완도군은 사수도 해역에 민간업체가 신청한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완도군은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완도 해경의 관할 단속 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됐고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제주도는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행사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경계 해역에 있는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 인근 해상에 대한 제주도 관할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사수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추자면 예초리에 등록돼 있고 1972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사수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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