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신고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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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는 B 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를 내렸지만, A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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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40대 교사 A 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B 씨는 A 교사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학폭위는 B 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를 내렸지만, A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학폭위는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만, 성인인 교사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씨는 다시 A 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A 교사는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 남편은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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