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대령 측 "이종섭, 외압 실체 가리려고 사의.. 공수처 추가 고발 검토"
- 안보 공백 우려? 무책임.. 왜 탄핵 몰렸는지 설명 없어
- 피고발인 여러명.. 이종섭 물러나도 공수처 수사 지장 없을 것
- 군 검찰단장-법무관리관, 직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
- 국방장관 이어 'VIP 격노' 전달한 용산 국방라인도 교체설
- 해병대수사단, 수사 권한 없다? 대통령령에 수사라고 명기
- 입단속 위해 수사단 정신교육 했지만.. 입단속 되겠나
- 해병대 내 객관적 증거 많을 것.. 사령관, 말할 수 없을 듯 김정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이종섭 국방장관이 어제 국무회의 직후에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늘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이 장관의 경우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던 사람이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왜 사의 표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정민 >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요. 그러나 추측해 보면 결국 그 외압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서둘러서 진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꼬리 숨기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어떤 진단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정민 > 근데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지시했는지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자기가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나오니까 관리관이 한 얘기다,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에 이제 경질인지 사의인지 모르겠으나 물러난다고 하니까 그 저의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이종섭 장관이 어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부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 김정민 > 그게 결국은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초급 간부들이라는 명분을 찾아냈듯이 물러나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낸 거겠죠.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되면 국방장관직이 상당 기간 공석이 된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갖다 붙이는 건데 그것도 좀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변명거리는 되겠지만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 탄핵을 당하게 됐는지 그런 것은 설명이 없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직 개각 발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아무튼 이종섭 국방장관이 직에서 물러난다면 군 검찰단장이나 법무관리관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정민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같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동반사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태와 무관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곧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텐데 그 이후도 그분들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까?
☏ 김정민 > 피고발인이 국방장관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건 물론 법무관리관과 그 다음에 검찰단장이지만 여러 시민단체에서 여러 관계자들을 고발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날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공수처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그리고 국방비서관도 동시에 교체한다라는 건데요. 이 움직임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렇죠.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고 또 해병대 사령관이 일부 그 정황에 맞는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대통령 격노를 전달한 라인이고, 또 이첩 강행 이후에 뭔가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언론의 하마평 보도에 따르면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김정민 > 글쎄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좌파의 준동이다 모략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순리에 맞게 처리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관보다도 더 심하게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장관은 거짓말하기에 급급했다면 지금 신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정치적 모략, 음모,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바뀐 것이 표현된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것을 정치적 음모라고 모략으로 보고 있다면 국민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유상범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상범 의원은 지금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수사 외압 의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다. 그건 경찰에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정민 > 그것도 궤변이죠.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명백히 수사라고 돼 있고요. 입건 전 조사도 내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의미의 수사고요. 거기에 개입돼 있으니까 수사 개입인 거죠. 그러면 조사 개입은 괜찮고 수사 개입은 안 되나요? 군사경찰이 하는 조사도 결국은 수사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폭넓게 수사라고 봐야 되고요.
☏ 진행자 > 수사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
☏ 김정민 > 그럼요. 그리고 군사경찰 직무법에 수사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논리는 이걸 조사로 자꾸 봐야 독립성 보장에서 빠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경찰 직무법에 이런 작용이 들어갈 그런 통로가 없어요. 수사밖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 명백합니다. 궤변이죠. 궤변.
☏ 진행자 > 아무튼 박정훈 대령 측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한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두 명으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까?
☏ 김정민 >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독자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범관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피고발인이 국방장관까지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 진행자 > 추가 고발을 예고한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저번에 공수처에 가서 1차 조사를 받을 때도 법리구성 때문에 왜냐하면 법무관리관이 독자적 권한이 없다 보니까 권한자인 국방장관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국방장관 고발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주저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지 않나 해서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변호사님이 신범철 국방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법리 오해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군 검찰에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정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입니까?
☏ 김정민 >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방부 수뇌부가 어떤 이유인지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거부하는 듯한 명확한 법문의 규정조차도 왜곡하고 있고요. 특히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 단순한 게 아니다. 이게 어떤 한 기관의 법리 오해 때문에 생긴 거라기보다는 국방부 수뇌부의 저항 아닌가, 어떤 조직적인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저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저항에 대해서 군 검찰도 정확히 판단을 해라. 잘못하면 그런 후폭풍에 휩싸이니까 그런 걸 조금 주의를 준 셈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난 6일 해병대 부사령관이 김계환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한 사실이 보도가 된 바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김정민 > 그런 내용들을 수사단까지 와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 진행자 > 정신교육 내용이 뭐였어요?
☏ 김정민 >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병대 수뇌부의 입장을 전한 것 같은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본인이 상당히 자신의 신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이라 하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 김정민 > 부사령관이요.
☏ 진행자 > 부사령관이.
☏ 김정민 > 예, 본인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하더라 이런 얘기도 후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 정신교육이 일종의 입단속용 교육이다, 혹시 이렇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 김정민 > 입단속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입단속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수사단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고 오히려 지금 부사령관이나 사령관이 어떤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입단속하고 걱정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지금 이른바 VIP 격노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인데 정신교육이 정말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면 김계환 사령관이 VIP 격노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 혹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김계환 사령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말할 수 없지만 객관적 증거들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공수처 수사를 해보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김계환 사령관 같은 분도, 김계환 사령관조차도 자기만 낑낑대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단장한테도 얘기했다는 거는 수사단장한테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 전체에 상당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지금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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