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온라인으로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 신청 접수

김용태 2023. 9. 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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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교 교원 중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온라인(http://ksurv.kr/?d=91055)으로 신청받아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을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운영해 피해 교원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행정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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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신체적 피해 시 교원 요청하면 교육청이 고발…법률 지원·심리 상담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교 교원 중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온라인(http://ksurv.kr/?d=91055)으로 신청받아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을 한다.

병가나 휴직 중인 교원도 가능하며,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22일까지 개별 교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실태 조사를 벌여 폭언·협박, 업무 방해, 반복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교직 5단체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운영해 피해 교원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행정 지원을 한다.

긴급지원팀은 교육청 법률 전문가, 담당 장학사, 전문 상담사, 교감, 교사로 구성됐으며, 현재 유·초·중등, 특수학교 등 학교급별로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교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한 민원의 경우 교원이 요청하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대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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