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도 “빈익빈 부익부”…저소득자 ‘먼저 덜 받고’ vs 고소득자 ‘나중에 더 받고’
‘소득 250만원 미만’ 55.1%에 달해
연기 노령연금, 1년당 7.2% 더 받아
2018년 비해 4년 새 3배 이상 늘어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시기(올해 기준 63세)보다 최대 5년 먼저 받거나, 최대 5년 뒤에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면 받는 액수가 깎이고, ‘연기 수령’을 하면 더 늘어난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저소득자가 많다. 연기 수령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선택한다. 국민연금 수령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2018년 57만3105명에서 매해 증가해 지난해 75만530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 81만3700명이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수급액은 1년당 6%씩 감액되고, 5년이면 최대 30%가 깎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를 인터뷰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었다. 그 밖에 노후 자산을 불리거나 불안 심리가 작용한 선택, 최근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을 피하려는 이유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도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때는 1년당 원래의 노령연금액보다 7.2%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연기 노령연금을 수령한 인원은 2018년 2만9280명에서 2022년 10만249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기준 11만3463명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기에 연금액 역시 많다. 다만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A값’)도 반영해 ‘소득재분배’를 한다. 이 덕분에 ‘수익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 최근 3년간 A값은 286만1091원이다.
올 6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A값 아래인 즉 ‘25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보면,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구간은 ‘400만원 초과’로 전체의 43.5%였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 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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