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 지원 ‘청년월세제도’ 소진율 15% 그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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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담당 부처가 중복사업 수혜자를 추려내지 못한 채 예산을 과다 편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3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약 10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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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 집행률…30%에 그쳐
지원자격 까다롭고 중복사업 수혜자 고려 안 한 탓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지난해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담당 부처가 중복사업 수혜자를 추려내지 못한 채 예산을 과다 편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3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약 10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규모인 442억원 대비 76.5% 감액한 수준이다. 예산을 대폭 줄인 건 지난해와 올해 편성한 예산 소진율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8월부터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약 800억원이 편성됐다. 자격 요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하고, 월세 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살아야 하며,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등으로 정했다.
사업 성과는 저조한 상황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집행률은 14.2%에 그쳤다. 올해 예산은 작년의 절반 수준인 442억원이 편성했으나, 지난 5월 말 기준 30%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활용할 청년의 수를 15만2000명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5월 말까지 6만659명을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예산을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건 우선 지원 조건이 엄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60%(지난해 기준 1인 가구 116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가 사는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최저 시급에 따른 월급을 계산하면 201만원 수준이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사실상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미흡한 행정적 절차 이행도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심사 보고서를 통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국토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위는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또한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을 차감한 뒤 월세 자금을 지원받도록 지원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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