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주차 문제로 상대방에게 흉기를 내밀어 보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 시비 도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홍모씨(30)의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였던 홍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쯤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망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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