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왜 불참해"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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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불참한 직장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직장동료 B씨(52)의 얼굴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같은날 오전 2시49분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C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흉기로 등을 찔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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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회식에 불참한 직장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직장동료 B씨(52)의 얼굴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같은날 오전 2시49분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C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흉기로 등을 찔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에 저항해 A씨를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복부와 하체를 찔러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에 넘겨져 A씨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A는 최근 10년 이내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가 다행히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한다"며 "피고인 B는 A에 대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대항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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