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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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 11, 12일 2차례에 걸쳐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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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 11, 12일 2차례에 걸쳐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12일 오후 2시 대전(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관련 담당자들 약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설명회가 진행됐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징계정보시스템은 올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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