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ESG 지속가능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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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은 재무 성과는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 'ESG지속가능센터'를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앞으로 ESG지속가능센터 출범과 함께 다양한 기술 중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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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했다.
최근 기업은 재무 성과는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ESG에 대한 중요성은 투자 시장에서부터 글로벌 경제 규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 △글로벌 공급망 감사 규제 △기후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 ‘ESG지속가능센터’를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디라이트는 △ESG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ESG 공시와 외부 평가 대응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전담한다. 또 기업에 특화한 컨설팅과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 산하에 ‘ESG기업연구소’를 두고, 사회·가치 경영분야 전문가인 진양희 그로스허브컴퍼니 대표를 소장으로 영입했다. 진 소장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서부터 인권경영, 공급망 ESG실사 및 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문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법 의무로 촉발된 글로벌 ESG 경영 요구가 이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도 현실화하는 시점이 됐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ESG 경영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어려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기업이 ESG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역량 있는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ESG 철학을 기반으로 더 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앞으로 ESG지속가능센터 출범과 함께 다양한 기술 중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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