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돕고 15만원 받았다가…'벌금 500만원' 내게 된 30대

홍효진 기자 2023. 9.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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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사람의 돈을 받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당을 챙긴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앞서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씨를 상대로 연 3.6%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현금인출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속였는데, A씨는 그와 관련된 지시를 받고 B씨의 돈을 받아 처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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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사람의 돈을 받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당을 챙긴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6시55분쯤 경북 울진군의 한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씨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은 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685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만원을 수당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씨를 상대로 연 3.6%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현금인출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속였는데, A씨는 그와 관련된 지시를 받고 B씨의 돈을 받아 처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를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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