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눈 앞에서 딸 찌른 스토킹 살해범…3~4일마다 반성문 '뻔뻔'

김학진 기자 2023. 9.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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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스토킹범이 재판부에 한달 사이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기소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다섯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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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새 5차례…"보복 아니다" 주장
법조계 "형량 줄이려는 목적" 추정
이은총 씨 생전 모습과 스토커의 폭행으로 멍이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스토킹범이 재판부에 한달 사이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기소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다섯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3∼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A씨는 올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에 큰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사건에 앞서 6월 10일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살인을 막지 못했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여성을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징역 10년 이상이 규정으로, 형법상 살인죄(최소 징역 5년)보다 형이 무겁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복심 때문에 죽인 건 아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유족 B씨 측은 숨진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은총 씨와 가해자의 생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B씨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밝혔다.

그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알게 된 건 경찰이 찾아온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집 앞에서 은총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7월 17일 오전 6시, 회사를 출근하려고 나갔던 성실한 우리 은총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은총이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다.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에 칼에 찔렸다"라며 "살해를 마음먹기 전 가해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도 곱게 접어두고 칼을 휘둘렀고, 은총이가 칼에 맞아 쓰러지자 자신도 옆에 누워 배를 찌르곤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끼친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끝으로 B씨는 "접근금지명령도 형식에 불과하고 스마트워치는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었다. 6살이였던 은총이의 딸은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 제발 부디 은총이의 딸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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