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내 해임된 교수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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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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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고 했다.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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