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00만원 지원” 고성군, 시설현대화 참여 소상공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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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3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4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 가운데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숙박, 체육, 문화, 음식점, 서비스업, 도소매 등 업종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시설과 노후 설비를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손용찬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4차가 올해 마지막인 만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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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3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4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 가운데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숙박, 체육, 문화, 음식점, 서비스업, 도소매 등 업종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시설과 노후 설비를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4차 모집은 16개 사업장에 2억6600만원 규모로 소상공인 당 20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급가액의 20%와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시설현대화 사업 도비 지원은 5년간 1회만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 받은 총액이 1600만원 미만인 경우 중복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2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팀에 전화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성군은 앞선 1·2·3차 사업을 통해 72개 사업장에 총 9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손용찬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4차가 올해 마지막인 만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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