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월 재산세 9,087억 원…도봉구의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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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 806억 원을 확정해 지난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한 부과가 이뤄집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액은 4조 5,247억 원이었던 지난해보다 4,441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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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 806억 원을 확정해 지난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한 부과가 이뤄집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액은 4조 5,247억 원이었던 지난해보다 4,441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로 완화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서초구가 4,861억 원, 송파구가 3,435억 원으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96억 원이었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와 비교하면 약 23배 차이가 납니다.
도봉구를 이어 재산세가 적은 순으로는 강북구가 402억 원, 중랑구가 5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입니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었지만 9월 30일이 토요일인 점,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점 등이 고려돼 10월 4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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