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는 적법”…공정위, 대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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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입찰담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서울고법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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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단은 입찰담합 법리 오해한 판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이 같은 처분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초 원심은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봤고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어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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