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해야"…'미디어 서비스 사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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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디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회는 미디어 법제 개편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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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류 체계 개편,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 담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디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월 KCTA에서 출범한 '미디어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미디어 법제 개편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을 제안했다.
법안은 상위 개념으로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제공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된다. 제공 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법안에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OTT는 신고제를, 종편과 홈쇼핑 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 및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 서비스의 공통 규제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채널 의무 편성을 폐지하고 지역채널의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장 영향력 사업자를 지정해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안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채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지상파 채널 제공 방식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의 사회는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이성춘 케이미디어랩 박사,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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