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 회사 법무팀 공관 만찬 ‘특혜’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운영·관리 관련 특혜 및 예산 낭비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13일 김 대법원장과 최 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 거주·사용케한 ‘공물의 사적 사용’ 의혹은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미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며느리가 소속된 회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통상 공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인다”며 “달리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고액으로 공관을 리모델링해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고 손자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한 의혹도 받았다. 권익위는 “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다”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조명 등을 교체하고 화장실 샤워 시설을 설치·보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해 호화 공관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관련한 물품 구입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올해 4월 감사원 자체 점검 후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감사원장 공관 내 일부 공사를 분리 발주한 의혹의 경우 “물품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경우 계약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장 공관의 수도·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개인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일반 관사와 달리 수시로 회의 개최, 업무보고, 직원 격려 등 예산 집행이 필요한 공적 업무로도 사용돼 부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다만 공관의 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포함한 자체 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해당 신고를 감사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관 운영과 관련한 신고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각급 공관이 투명하고 검소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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